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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3.11)
사무국2023-11-06
산림청 공고 제2023 - 389 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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