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치료기술자 소개
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Tree Care Technicians ) 직무
나무의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
현 상태에 대한 치료 및 회복 등의 조치 업무 수행
현 상태에 대한 치료 및 회복 등의 조치 업무 수행
직업전망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제 1항에 의거 나무병원 설립시 수목진료기술자 1명 이상 채용 의무화
생활권 수목치료분야 및 산림업, 국가기관,지자체 조경분야(식재,토목,건설)골프장,수목원등 취업유망 국가전문자격증
생활권 수목치료분야 및 산림업, 국가기관,지자체 조경분야(식재,토목,건설)골프장,수목원등 취업유망 국가전문자격증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는 법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총 190시간) 교육 이수 후,자체시험 합격한 자
1.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2.양성기관 자체시험 합격
자격취득
자격취득
3.나무병원
(취업 / 개원)
(취업 / 개원)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
교육시간: 총 190이상
(강의 142시간 이상, 실습 48시간 이상)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시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강의 142시간 이상, 실습 48시간 이상)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시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2021.05 기준)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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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 979명 | 842명 | 516명 | 849명 | 283명 | 4,19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