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엽2020-12-27
안녕하세요.
1. 관련근거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20.07월)에 의거,
2.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 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대체과징금 적용 대상
(1) (변경등록) 소재지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기한 (14일)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보고,자료제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한 경우
나. 대체과징금 상한액 : 2천만원

3. 첨부파일 보시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 특히,개정안(초안)에서 제시된 2천만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합하여 산림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양식은 첨부서식 형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춘 書


댓글 0개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