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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과 산림의 구분
주민정2021-08-20
생활권 수목 과 산림의 구분
상기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요?
산림청,산림과학원,임업진흥원,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등을 검토하면서 상기 주제가 궁금해서 간단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보충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수목진단센터 운영지침)
생활권(生活圈) 수목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보면 "생활권 수목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나 장소에 식재된 수목으로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생활권 도시림은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의미)

(*자료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 자원법))
제2조(정의)산림(山林)이란?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나.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立木).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입목(立木)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과수원,차밭,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 밭두렁,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 . 제방 . 도랑 또는 연못에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자료출처 : 산림청 산림임업 용어사전)
산림(山林,forest)?
산과 숲, 산에 있는 수풀,일반적으로 높이가 3미터 이상되는 목본식물이 지배적으로 식생을 이루는 토지를 산림이라 한다.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에 관한 정의는?
1)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2)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과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3)입목과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된 토지
4)임도(林道),5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소택지(沼澤地)를 말한다.

단 초지를 포함한 농지,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대나무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교토의정서 마라케쉬 합의문에 따르면 산림은 최저수고 2~5미터,수관율 10~30%이상의 수목이 있는 최저 0.05~1ha인 토지구역을 말한다.

산림의 정의가 궁금,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전해온 임업(林業)기존 자료들로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교토의정서, 마라케쉬 합의서를 통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산림보호법상의 나무병원 업무범위는 농작물을 제외한 산림과 산림이 아닌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모든 나무들이 수목진료의 대상이라는 의미 입니다

산림과학원 자료를 보면, 산림(山林)의 병해충은 산림청 및 지방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방제의지와 철저한 관리로 안정화 추세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생활권 수목은 병해충 발생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것 같고요.
지구촌의 급격한 기수변화로 수목들이 적응하는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그룹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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